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을 별도로 공매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5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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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을 별도로 공매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으면 공매할 수 있고, 있으면 공매할 수 있다.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해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으면 공매할 수 있고, 있으면 공매할 수 있다. 공매 가능 여부는 전유부분과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배제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하여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공매는 불가능하며,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종속적 일체 불가분성이 배제되어 공매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하여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공매는 불가능하며,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배제되어 공매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공매 가능 여부.

회답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공매는 불가능하다.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배제되어 공매가 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55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을 별도로 공매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27)
원 제목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해 공매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