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출자자의 소유주식수에 간접소유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1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자의 소유주식수에 간접소유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주식수에는 직접소유뿐 아니라 간접소유도 포함한다.

법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소유주식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유주식수에는 직접소유뿐 아니라 간접소유도 포함한다. 간접소유는 사실상 지배법인을 통한 소유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과의 특수관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출자자의 소유주식수 판단시 직접소유는 물론 간접소유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 후단에 의거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바,

이 때 "소유주식수 등"은 직접소유는 물론 간접소유(사실상 지배법인을 통한 소유를 말함)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 출자자의 소유주식수 판단에 간접소유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 후단에 의거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이때 "소유주식수 등"은 직접소유는 물론 간접소유(사실상 지배법인을 통한 소유를 말함)를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14 (<time datetime="2000-11-17">2000.11.17</time> 회신), "출자자의 소유주식수에 간접소유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124)
원 제목
출자자의 소유주식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