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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수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내는 것은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계로 신고한 소득세를 기장에 따른 내용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내는 것은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는 수정 내용을 함께 적은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신고한 뒤 기장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계로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장에 따른 내용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4427 심판결정2014.01.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7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426 심판결정2014.01.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7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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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27 (2000.12.11 회신), "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49)
- 원 제목
- 추계로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