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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 일부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납세액의 일부납부나 조건부납부만으로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체납세액을 일부 또는 조건부로 납부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세액의 일부납부나 조건부납부만으로는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공사가 감사원의 검사대상 법인이면 대금 수령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감사원의 검사대상 법인인 경우가 전제됐다. 해당 공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을 일부 또는 조건부로 납부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사가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일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받는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며, 납세증명서는 체납세액의 일부납부 또는 조건부납부로는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일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대금지급을 받는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며,
납세증명서는 체납세액의 일부납부 또는 조건부납부로는 발급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세액의 일부납부 또는 조건부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사가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이면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납세증명서는 체납세액의 일부납부 또는 조건부납부로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필요적 검사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조 (징수의 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45 (2000.11.25 회신), "체납세액 일부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13)
- 원 제목
- 체납세액의 일부납부ㆍ조건부납부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