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양도소득세 추징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368회신일 2000.11.1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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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7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의무불이행으로 추징할 때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농지대토 후 새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농사짓지 않으면 추징사유와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대토로 비과세를 신청한 뒤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했으나 농사를 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지대토로 인하여 비과세 신청하여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나,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음으로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의 가산세 규정도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제 또는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의무불이행으로 추징할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계산할 때,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한다.

농지대토로 비과세를 신청하여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나 농사를 짓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했으며, 소득세법 제115조의 가산세도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68 (2000.11.17 회신), "양도소득세 추징 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47)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징수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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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