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73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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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복수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조세채권자 상호 간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부동산에 복수의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 및 근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에 의한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의 부동산에서 복수의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자의 근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의 우선순위.

회답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조세채권자 상호 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압류에 의한 우선으로 순위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33 (<time datetime="2000-12-12">2000.12.12</time> 회신),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04)
원 제목
복수의 조세채권자와 근저당권설정권자간의 우선순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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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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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