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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임대수입이 있으면 사실상 폐업으로 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사업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대수입과 신고가 잔존업무에 그치면 사실상 폐업상태에 해당한다.
파산한 체납자가 임대수입을 신고할 때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인지를 묻는다. 주된 사업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대수입과 신고가 잔존업무에 그치면 사실상 폐업상태에 해당한다. 사업의 고유목적 실현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6.05.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4조 제6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파산선고된 체납자가 잔여재산을 환가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있다. 주된 사업은 중지되었고 임대수입은 건물 유지·관리 경비를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주된 사업은 중지된 상태로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환가 중인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건물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정상적인 사업에 의한 수입이 아니며,부가가치세신고는 잔존업무일 뿐 사업의 고유목적실현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잔여재산 환가 중에 있는 파산선고된 체납자가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고유목적 실현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바
주된 사업은 중지된 상태로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환가 중인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건물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정상적인 사업에 의한 수입이 아니며
부가가치세신고는 잔존업무일 뿐 사업의 고유목적실현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여재산을 환가 중인 파산선고 체납자가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경우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 해당 여부
회답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4조 제6항의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업의 고유목적 실현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중지된 상태로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환가 중인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건물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정상적인 사업에 의한 수입이 아니며, 부가가치세신고는 잔존업무일 뿐 사업의 고유목적실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귀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4조제6항 (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47 (<time datetime="2000-11-25">2000.11.25</time> 회신), "파산 후 임대수입이 있으면 사실상 폐업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26)
- 원 제목
-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