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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누가 승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기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등을 물었다. 포기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재산 처분대금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상속된 금액도 승계 한도 재산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다. 그 처분대금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포기한 자이외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와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포함 여부.
회답
1. 상속포기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2.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제1항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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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32 (<time datetime="2000-11-22">2000.11.22</time> 회신), "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누가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47)
- 원 제목
-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