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정부가 이미 경정했어도 경정청구 기한은 같은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41회신일 2000.11.2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가 이미 경정했어도 경정청구 기한은 같은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4

경정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따라 경정청구 기한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경정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경정청구 기한은 각 세법이 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경정청구는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여부에 상관없이 각 세법이 정하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는 각 세법이 정하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와 경정청구 기한의 관계.

회답

경정청구는 각 세법이 정하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41 (2000.11.24 회신), "정부가 이미 경정했어도 경정청구 기한은 같은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46)
원 제목
경정청구 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