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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세가 징수유예 대상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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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법에 따른 자진납부분 이외의 국세가 징수유예 대상이다.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의 범위를 물었다. 각 세법에 따른 자진납부분 이외의 국세가 징수유예 대상이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연부연납분도 징수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분 이외의 것을 말하며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분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15조에서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분 이외의 것을 말하며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분도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의 범위.
회답
국세징수법 제15조에서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분 이외의 것을 말하며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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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35 (2000.11.23 회신), "어떤 국세가 징수유예 대상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12)
- 원 제목
-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