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감액결정된 징수유예 세액의 결정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2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액결정된 징수유예 세액의 결정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청 조사분의 부과통보처리는 지방청의 최종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징수유예 중 감액결정이 있으면 납부금액을 어떻게 조정할지 물었다. 지방청 조사분의 부과통보처리는 지방청의 최종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지방청에서 최종결정이 이루어진 날을 진정한 의미의 결정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청 조사분에 관해 경정감결정이 이루어졌다. 고지된 세액은 그동안 징수유예 상태였다.

질의요지

지방청 조사분에 대한 경정감결정은 지방청에서 최종결정이 이루어 진 날이 진정한 의미의 결정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과통보처리를 지방청결정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청 조사분에 대한 경정감결정은 지방청에서 최종결정이 이루어 진 날이 진정한 의미의 결정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과통보처리를 지방청결정일로 하여 지정을 요청하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지된 세액을 징수유예 받아오던 중 감액결정이 있는 경우 납부금액의 조정 기준.

회답

지방청 조사분에 대한 경정감결정은 지방청에서 최종결정이 이루어진 날이 진정한 의미의 결정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과통보처리를 지방청결정일로 하여 지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21 (<time datetime="2000-11-17">2000.11.17</time> 회신), "감액결정된 징수유예 세액의 결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61)
원 제목
고지된 세액을 징수유예 받아오던 중 감액결정이 있는 경우 납부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