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가 다시 심판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70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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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2차 납세의무자가 다시 심판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구인 적격과 재차 심판청구 가능 여부는 국세심판원이 판단해야 한다.

각하된 법인의 청구사항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다시 심판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물었다. 청구인 적격과 재차 심판청구 가능 여부는 국세심판원이 판단해야 한다. 기존 법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경과를 사유로 각하된 상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 경과를 사유로 각하되었다. 제2차납세의무자가 같은 청구사항에 대해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와 재차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기간 경과를 사유로 각하된 법인의 청구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는지, 재차 심판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원에서 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제2차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기간 경과를 사유로 각하된 법인의 청구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는지, 재차 심판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심판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법인의 청구사항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청구인 적격을 갖는지 및 재차 심판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2차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기간 경과를 사유로 각하된 법인의 청구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는지, 재차 심판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00 (<time datetime="2000-12-07">2000.12.07</time> 회신), "제2차 납세의무자가 다시 심판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48)
원 제목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한 경우 청구자격 적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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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