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근저당 채권은 언제까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회신일 2000.11.3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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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30

압류통지 후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은 해당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근저당 담보채권과 압류 국세의 공매대금 배분 순위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통지 후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은 해당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범위는 압류통지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으로 제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압류통지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의해 대출되었더라도 압류통지일 이후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ㆍ위약금 등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근저당설정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ㆍ위약금 등에 한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의해 대출되었더라도 압류통지일 이후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ㆍ위약금 등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이 설정된 담보채권과 압류된 국세 사이의 공매대금 배분 우선순위.

회답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근저당설정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위약금 등에 한한다.

압류통지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의해 대출되었더라도 압류통지일 이후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 (2000.11.30 회신), "근저당 채권은 언제까지 국세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27)
원 제목
공매대금배분에 있어 근저당설정된 담보채권과 압류된 국세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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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