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대금 지급 때 납세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7.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납세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제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징수법상 정부관리기관이 납세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52
과세관청의 유권해석도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유권해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 - 200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회신이나 유권해석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납세자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이나 유권해석은 해당 사유가 아니다. 법률과 시행령이 열거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953
재무제표 정정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로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경우에 관한 제한이다.
954
퇴직신탁 계좌를 국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제3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7.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신탁 계좌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와 퇴직금과 국세의 우선권을 물었다. 압류금지·제한재산이 아니면 압류할 수 있고 우선권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압류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5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압류는 유효한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7.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압류 때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956
수용보상금 공탁 시 국세와 담보물권 순위는? 조세채권자 및 담보물권자의 압류에 의한 경합으로 손실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조세채권 및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배당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7.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및 배당금을 물었다. 우선순위와 배당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국세와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고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57
세무공무원은 어떤 경우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8
특수관계인의 제2차 납세의무도 출자자 책임에 포함되는가?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특수관계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특수관계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국세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가 납부할 국세뿐 아니라 그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국세도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전제로 한다.
959
경정·취소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임.
국세기본 - 200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로 생긴 환급금 권리의 행사 가능 시점을 물었다. 이 경우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행사 가능 시점은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960
국민연금 급여가 계좌에 입금되면 압류되나요?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제한된 급여가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에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으나 입금 후 효력에 관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참고할 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961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확정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962
납부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7.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환급 신고액의 10%, 부당한 방법이면 40%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가산된다. 납부할 세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가 전제된다.
963
가공계산서 발행자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계산서 발행자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제척기간이나 적용 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964
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의 법상 정의를 물었다. 각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률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체납자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
가산세를 면하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정당한 사유’란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7.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
주택조합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주택법 2007.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주택건설촉진법 또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67
문서 증빙을 전산 보존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가?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함.
국세기본 여신전문금융업법 2007.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을 전산 입력해 보존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스캐너나 키보드로 전산 입력한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한다. 당초부터 전산 생산했거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68
체납자 동의 없이 주택에서 공매할 수 있나? 공매는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 또는 재산소재의 시・군에서 행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7.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자 주택을 공매장소로 정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국세징수법의 공매장소 규정을 참고하도록 제시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판단이나 별도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69
사업포괄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포괄양도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포괄양도 때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포괄양도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70
다른 사업장 반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자기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사업의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자기 사업장 간 반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1
주식 합계가 50% 이상이면 특수관계인인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B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면 B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국세기본 - 200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들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절반 이상일 때 회사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개인3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소유주식 합계가 B회사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B회사는 특수관계인이다. 이 경우 개인3은 A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972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구성되기 전까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교부 여부는 대표자 입증서류와 규약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과세관청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3
법인 청산 뒤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남나?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9.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청산 이후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지 물었다. 이미 성립한 의무는 이후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한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 해당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974
신용카드전표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관련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행위를 신고한 경우가 대상이다.
975
환급금 권리의 양수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나?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사람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환급금 권리를 양도했다면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976
계약해제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법상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해 해당 절차로 수정신고하면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
영세율 누락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되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육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7.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과세표준 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 2007.1.1.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78
납세자의 권리행사 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나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국세기본 - 2007.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물었다. 필요한 정보는 신속히 제공해야 하지만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법에서 열거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과세정보의 타인 제공이 허용된다.
979
한 회계연도 3회 이상 체납은 어떻게 세나?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란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한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체납 횟수는 납세자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
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무효인가?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8.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여부가 세무조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었다.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면 교부 여부는 조사 효력에 영향이 없다. 범칙조사의 권리헌장 송달과 방법은 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981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에 국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나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위한 재산조회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1팀-1464, 2005.11.30을 제시했다.
982
환급 거부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신청 거부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공문을 받을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신고유무에 관한 질의는 관할 용산세무서로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사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983
여러 관서가 조사하면 포상금은 누가 계산하나요? 동일한 탈세제보서에 대해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 주된 조사관서에서 전체 탈루세액에 대한 탈세정보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7.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관서가 동일한 탈세제보를 조사한 경우 포상금의 계산·지급 방법을 물었다. 주된 조사관서가 전체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시차를 둔 별도 제보는 건별 계산하고, 산출 기준금액에서는 정해진 세액 등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84
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는가?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7.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압류와 압류로 중단된 국세 소멸시효가 언제 다시 진행하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제3자 소유 여부와 소유권 주장의 정당성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985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국세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등에 성립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7.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성립한다. 구체적으로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나? 체납자는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므로, 자기가 직접 매수인이 되는 것 뿐 아니라 실질상 자기가 취득할 목적아래 자기의 계산 하에 타인(배우자포함)을 매수명의인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배우자 자체는 체납자가 아니지만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실상 취득하면 제한된다. 체납자의 계산과 취득 목적에 따른 명의 매수인지는 공매담당기관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7
거래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는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표준 계산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이 적용 기준이다.
988
아파트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중 고유번호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된 자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를 누구 명의로 부여하는지를 물었다. 위탁업체 관리소장 명의로는 부여할 수 없고 자치관리 때는 신청서 기재자를 대표자로 한다. 자치관리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기재된 사람이다.
989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변호사법 200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990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변호사법 200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91
징수유예 세액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나? 징수유예 세액 중 일부에 대해 압류요청의 방법으로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일부세액에 대해 징수유예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7.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세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가 일부 세액의 기한 이익을 포기하면 세무서장은 그 일부의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납세자가 일부 세액에 대해 압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2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변호사법 2007.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93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 매매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를 의미
국세기본 - 200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차익이나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예정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를 의미한다.
994
소득구분 변경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불복청구 및 감액결정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해당 세목의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국세기본 - 200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확정신고 또는 불복청구와 감액결정으로 환급받으면 확정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995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주택법 200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해당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구주택건설촉진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96
제3자 소유재산 압류는 어떤 효력이 있나?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압류의 해제사유가 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소유재산을 압류한 경우의 효력과 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압류는 목적의 하자로 위법하여 당연무효이고, 제3자는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압류의 해제사유가 된다.
997
상속을 포기해도 피상속인의 세금을 승계하나?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6.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포기자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와 승계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으면 승계하지 않고,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도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 전 1년 내 처분재산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승계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998
독립 운영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
국세기본 - 200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의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결정한다. 산하교회의 정관·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999
담보 공시지가가 오르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가? 납세자가 제공한 납세담보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평가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상승으로 납세담보 평가액이 과다해진 경우 담보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세담보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납세자가 제공한 담보의 평가액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과다해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0
확정된 과세처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후 확정된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된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이 세무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