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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주택건설촉진법 또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사례(재조세-717, 2007.06.11)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32조 (서류의 열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13조제1항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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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9 (2007.10.11 회신), "주택조합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44)
- 원 제목
-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