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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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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변호사법(2021.01.0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변호사법 제13조제1항제1호 (운영규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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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5 (2007.06.22 회신),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00)
- 원 제목
- 법무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