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5회신일 2007.06.2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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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2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변호사법(2021.01.0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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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5 (2007.06.22 회신),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00)
원 제목
법무법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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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