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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국세와 담보물권 순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우선순위와 배당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수용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및 배당금을 물었다. 우선순위와 배당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국세와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고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1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방세의 우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특별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1조(지방세의 우선)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지방세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財産에 대하여 부과된 地方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1조(특별징수)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 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제2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법」에 따른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와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토지 등이 수용되어 손실보상금이 발생했다. 조세채권자와 담보물권자의 압류가 경합하여 손실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었다.
질의요지
조세채권자 및 담보물권자의 압류에 의한 경합으로 손실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조세채권 및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배당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제35조, 「지방세법」제31조에 의거 국세 및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등이 수용되어 손실보상금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조세채권자 및 담보물권자의 압류에 의한 경합으로 손실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조세채권 및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배당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 및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토지 등이 수용되고, 압류 경합으로 손실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의 우선순위와 배당금.
회답
「국세기본법」제35조, 「지방세법」제31조에 의거 조세채권 및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배당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31조 (특별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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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7 (<time datetime="2007-11-02">2007.11.02</time> 회신), "수용보상금 공탁 시 국세와 담보물권 순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65)
- 원 제목
- 국세우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