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확정된 과세처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682회신일 2007.06.0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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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04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된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세무조사 후 확정된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된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이 세무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했다. 해당 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처분이 확정됐다.

질의요지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당해 경정 또는 결정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된 과세처분이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처분청이 세무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682 (2007.06.04 회신), "확정된 과세처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04)
원 제목
과세처분 후 경정청구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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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