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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세액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자가 일부 세액의 기한 이익을 포기하면 세무서장은 그 일부의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징수유예를 받은 세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자가 일부 세액의 기한 이익을 포기하면 세무서장은 그 일부의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납세자가 일부 세액에 대해 압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7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1.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단축된 기한 2.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국세에 대해 징수유예를 받았다. 이후 유예 세액 중 일부에 대해 압류를 요청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려 한다.
질의요지
징수유예 세액 중 일부에 대해 압류요청의 방법으로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일부세액에 대해 징수유예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자가 「국세징수법」제17조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징수유예 세액 중 일부에 대해 압류요청의 방법으로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일부세액에 대해 징수유예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징수유예를 받은 세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는 징수유예 세액 중 일부에 대해 압류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일부 세액의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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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6 (<time datetime="2007-06-21">2007.06.21</time> 회신), "징수유예 세액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34)
- 원 제목
- 징수유에 세액중 일부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