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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누락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
영세율과세표준 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 2007.1.1.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1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更正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삭제 <1994.12.22> ③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課稅標準)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1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해 신고했다. 사업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육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7항에 규정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답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7항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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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369 (<time datetime="2007-08-23">2007.08.23</time> 회신), "영세율 누락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2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