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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전표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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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용카드전표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장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관련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행위를 신고한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전표를 발급했다. 신고자가 해당 행위를 국세청에 신고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 및 나목(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른 전표 발급 행위를 한 가맹점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3 (<time datetime="2007-09-12">2007.09.12</time> 회신), "신용카드전표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41)
원 제목
포상금의 지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