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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업체 관리소장 명의로는 부여할 수 없고 자치관리 때는 신청서 기재자를 대표자로 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를 누구 명의로 부여하는지를 물었다. 위탁업체 관리소장 명의로는 부여할 수 없고 자치관리 때는 신청서 기재자를 대표자로 한다. 자치관리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기재된 사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 취급한다.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을 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중 고유번호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된 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동 주택관리업체의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 시 고유번호증에 기재할 대표자
회답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체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그 업체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사람을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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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5 (<time datetime="2007-07-02">2007.07.02</time> 회신), "아파트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11)
- 원 제목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 부여시 대표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