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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변경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소득구분 변경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7.06.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6.21
확정신고 환급이나 불복청구·감액결정에 따른 환급 모두 확정신고·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확정신고 환급이나 불복청구·감액결정에 따른 환급 모두 확정신고·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환급금과 가산금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6.21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8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확정신고 환급이나 불복청구·감액결정에 따른 환급 모두 확정신고·납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환급금과 가산금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6.12 · 미확인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21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확정신고 또는 불복청구와 감액결정으로 환급받으면 확정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