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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해도 피상속인의 세금을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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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을 포기해도 피상속인의 세금을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으면 승계하지 않고,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도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 포기자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와 승계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으면 승계하지 않고,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도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 전 1년 내 처분재산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승계재산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를 다룬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징세46101-160(2001.02.17.), 징세46101-624(2000.04.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징세46101-160, 2001.02.17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고충을 상담하기 바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위의 처분금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회답

징세46101-160, 2001.02.17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처분금액의 포함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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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4 (<time datetime="2007-06-08">2007.06.08</time> 회신), "상속을 포기해도 피상속인의 세금을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14)
원 제목
상속으로인한 납세의무 승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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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