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환급금 권리의 양수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265
- 전임대표이사가 법인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2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지 여부조심 2016구21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6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체납액 충당가능 여부(기각)국심2002부2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