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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제2차 납세의무도 출자자 책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가 납부할 국세뿐 아니라 그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국세도 포함된다.
출자자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특수관계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국세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가 납부할 국세뿐 아니라 그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국세도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특수관계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물론 특수관계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특수관계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국세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물론, 특수관계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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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8 (<time datetime="2007-10-31">2007.10.31</time> 회신), "특수관계인의 제2차 납세의무도 출자자 책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66)
- 원 제목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