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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탁 계좌를 국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금지·제한재산이 아니면 압류할 수 있고 우선권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퇴직신탁 계좌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와 퇴직금과 국세의 우선권을 물었다. 압류금지·제한재산이 아니면 압류할 수 있고 우선권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압류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제3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제3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국세기본법」제35조, 「근로기준법」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1조에 의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신탁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의 퇴직금과 국세 사이의 우선권 판단 방법.
회답
「국세징수법」제3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국세기본법」제35조, 「근로기준법」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1조에 의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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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0 (2007.11.02 회신), "퇴직신탁 계좌를 국세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71)
- 원 제목
- 퇴직신탁 계좌의 압류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