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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취소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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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취소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고나 부과의 경정·취소로 생긴 환급금 권리의 행사 가능 시점을 물었다. 이 경우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행사 가능 시점은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가 경정되거나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하며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 후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한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0 (<time datetime="2007-10-31">2007.10.31</time> 회신), "경정·취소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50)
원 제목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