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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반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자기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사업의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자기 사업장 간 반출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1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1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지연가산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쓰기 위해 다른 자기 사업장으로 반출하였다.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료 ·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다른 자기 사업장에 원료·자재 등을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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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2 (<time datetime="2007-09-28">2007.09.28</time> 회신), "다른 사업장 반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48)
- 원 제목
- 자기의 다른 사업장 원재료반출시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