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96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보험금 압류와 압류로 중단된 국세 소멸시효가 언제 다시 진행하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제3자 소유 여부와 소유권 주장의 정당성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금 압류 목적물의 재산이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인지 문제 된 경우이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면 압류 해제사유가 될 수 있다.

질의요지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보험금 압류의 가능 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한 기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 2007.6.8.)은 "압류의 목적물인 재산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야 함.

2.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붙임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 2007.06.08

체납처분에 있어 압류당시 당해 압류의 목적물인 재산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경우 그 압류처분은 처분의 목적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으로 제3자는 당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압류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압류의 해제사유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금 압류의 가능 여부와 압류로 중단된 국세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시점.

회답

1. 보험금 압류의 가능 여부에 대한 기 회신문은 “압류의 목적물인 재산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여야 함.

2.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이유

체납처분에서 압류 당시 목적물인 재산이 납세자 이외 제3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경우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당연무효가 됩니다. 제3자는 압류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압류의 해제사유가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61 (<time datetime="2007-07-06">2007.07.06</time> 회신), "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57)
원 제목
중단된 소멸시효가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