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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압류는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

보전압류 때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7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마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하였을 경우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상황이다. 부동산 압류등기는 완료됐지만 압류통지서는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본문(원문)

1.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에 대해서는 기존질의회신(서삼46019-11169, 2002.07.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제47조에 의거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기 전 징수사유에 따른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

회답

기존 질의회신(서삼46019-11169, 2002.07.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제47조에 따라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1169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부동산 압류는 유효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8 (<time datetime="2007-11-02">2007.11.02</time> 회신),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압류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72)
원 제목
압류의 효력 유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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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