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문서 증빙을 전산 보존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문서 증빙을 전산 보존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스캐너나 키보드로 전산 입력한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한다.

문서로 받은 증빙을 전산 입력해 보존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스캐너나 키보드로 전산 입력한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한다. 당초부터 전산 생산했거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30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5의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30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85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문서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스캐너 또는 키보드로 전산 입력하였다. 입력 자료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였다.

질의요지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함.

본문(원문)

2.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 및 기 질의회신문 (징세46101-352, 2003.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2007. 1. 1 신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2007. 1. 1 신설)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2007. 1. 1 신설)

징세46101-352, 2003.07.28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정제 정리

질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전산 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나 키보드로 전산 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352 담보기간 중 유가증권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2 (<time datetime="2007-10-11">2007.10.11</time> 회신), "문서 증빙을 전산 보존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42)
원 제목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