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은 어떻게 정의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률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의 법상 정의를 물었다. 각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률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체납자는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7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징수의 순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 이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강제징수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7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조 제1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체납자” 와 “세무공무원”의 정의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조국세기본법 제2조 제17호 규정과 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874, 2001.07.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의 정의.

회답

“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의 정의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3조국세기본법 제2조 제17호 규정과 기질의회신문(제도46019-11874, 2001.07.03)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1 (<time datetime="2007-10-17">2007.10.17</time> 회신), "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47)
원 제목
“체납자” 및 “세무공무원”에 대한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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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