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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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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표준 계산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이 적용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종류에 대한 업종코드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 청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610, 1996.08.08)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1610, 1996.08.08
정제 정리
질의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사업종류에 대한 업종코드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기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붙임: 부가46015-1610, 1996.08.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10 여러 사업 중 주업종이 바뀌면 어떻게 변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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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33 (2007.07.03 회신), "거래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56)
- 원 제목
-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