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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 최신 회답2007.06.2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6.22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변호사법 제13조 (운영규칙)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06.22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5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6.22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715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6.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5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변호사법 제13조 (운영규칙) 4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