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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 최신 회답2007.06.2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6.22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06.22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5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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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2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715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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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5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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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