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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 자체는 체납자가 아니지만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실상 취득하면 제한된다.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배우자 자체는 체납자가 아니지만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실상 취득하면 제한된다. 체납자의 계산과 취득 목적에 따른 명의 매수인지는 공매담당기관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7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징수의 순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 이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강제징수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7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6조: 제66조에서 제8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6조(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체납자는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므로, 자기가 직접 매수인이 되는 것 뿐 아니라 실질상 자기가 취득할 목적아래 자기의 계산 하에 타인(배우자포함)을 매수명의인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는 것인 바, “체납자”란 국세징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같은법 기본통칙 제3-10-19…66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체납자의 배우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규정하는 체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체납자는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직접ㆍ간접을 불문한다”라고 함은 자기가 직접 매수인이 되는 것 뿐 아니라 실질상 자기가 취득할 목적아래 자기의 계산하에 타인(배우자포함)을 매수명의인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그 여부는 세무서장(공매담당기관)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의 매수인 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체납자의 배우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의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자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으며, 이는 체납자가 직접 매수하는 경우뿐 아니라 실질상 자신이 취득할 목적으로 자기 계산 아래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을 매수명의인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 또는 공매담당기관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3조 (징수의 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6조 (공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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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1874 (2007.07.04 회신),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89)
- 원 제목
- 체납자의 배우자가 매수인의 제한 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