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부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부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 신고액의 10%, 부당한 방법이면 40%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가산된다.

신고·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환급 신고액의 10%, 부당한 방법이면 40%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가산된다. 납부할 세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 신고한 세액의 경우 100분의 40)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가산되며,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과소신고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을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제27조의3 제2항을 어떻게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등 계산 방법 및 사례에 대하여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가산세 집행실무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면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회답

1. 환급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가산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 신고한 세액은 100분의 40을 적용한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2. 계산 방법과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전자도서관”의 “가산세 집행실무 해설”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4 (<time datetime="2007-10-23">2007.10.23</time> 회신), "납부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48)
원 제목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