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계약해제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1회신일 2007.09.1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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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1

민법상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해 해당 절차로 수정신고하면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법상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해 해당 절차로 수정신고하면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수정신고를 한다.

질의요지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에 규정하는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의 해제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에 규정하는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1 (2007.09.11 회신), "계약해제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70)
원 제목
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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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