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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교부 여부는 대표자 입증서류와 규약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과세관청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9.0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승인받았던 법인격 없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고 고유번호증이 말소되었다.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구성되기 전까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승인이 취소되고 고유번호증이 말소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구성되기 전까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관련 법률, 정관ㆍ규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해당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는 대표자 입증서류, 관련 법률, 정관·규약 및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해당 과세관청이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0 (<time datetime="2007-09-19">2007.09.19</time> 회신),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97)
원 제목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 발급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