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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7.07.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배우자 자체는 체납자가 아니지만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실상 취득하면 제한된다.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배우자 자체는 체납자가 아니지만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실상 취득하면 제한된다. 체납자의 계산과 취득 목적에 따른 명의 매수인지는 공매담당기관이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1874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배우자 자체는 체납자가 아니지만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실상 취득하면 제한된다. 체납자의 계산과 취득 목적에 따른 명의 매수인지는 공매담당기관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1874
체납자나 그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는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체납자는 직접ㆍ간접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자기 계산에 따라 취득하는지도 사실판단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국세징수법 제3조 (징수의 순위) 2회 인용
- 국세징수법 제66조 (공매)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