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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관서가 조사하면 포상금은 누가 계산하나요?
주된 조사관서가 전체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여러 관서가 동일한 탈세제보를 조사한 경우 포상금의 계산·지급 방법을 물었다. 주된 조사관서가 전체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시차를 둔 별도 제보는 건별 계산하고, 산출 기준금액에서는 정해진 세액 등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4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한 탈세제보서에 대해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이다. 한 제보자가 시차를 두고 제보서를 각각 제출한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동일한 탈세제보서에 대해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 주된 조사관서에서 전체 탈루세액에 대한 탈세정보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탈세정보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지급함. 다만, 동일한 탈세제보서에 대해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 주된 조사관서에서 전체 탈루세액에 대한 탈세정보 포상금을 게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제보자 1인이 시차를 두고 탈세제보서를 각각 제출한 경우 별개의 제보로서 개별 건별로「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질의 3의 경우 탈세정보 포상금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4 제8항에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세청 훈령으로 "탈세정보 포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피제보자의 진정한 탈루세액 계산을 위해 이 규정에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추가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 탈세정보 포상금을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하는지.
회답
1. 탈세정보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탈세제보서에 대해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된 조사관서에서 전체 탈루세액에 대한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제보자 1인이 시차를 두고 탈세제보서를 각각 제출한 경우에는 별개의 제보로 보아 개별 건별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4 제8항에 따라 국세청 훈령으로 탈세정보 포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서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납부되는 세액 등을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4조제8항 (포상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0911 심판결정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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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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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2007.07.11 회신), "여러 관서가 조사하면 포상금은 누가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91)
- 원 제목
-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 탈세정보포상금 계산 지급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