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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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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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한 법무법인의 조직변경도 청산소득 특례인가요? 법인세변호사법2020.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유한)이 법무법인으로 바뀌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경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법」상 해산 사유로 법무법인(유한)이 해산되고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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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변호사법2017.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 성공보수금이 있는 수임계약서의 인지세 계산과 납부 방법을 묻는다. 계약 시에는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고, 성공보수금 청구문서는 보완문서로 본다. 보완 시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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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변호사법2007.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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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변호사법2007.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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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기본변호사법2007.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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