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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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한 법무법인의 조직변경도 청산소득 특례인가요?
변호사법 상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변호사법202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유한)이 법무법인으로 바뀌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경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법」상 해산 사유로 법무법인(유한)이 해산되고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임계약서상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된 성공보수금이 구분 약정된 경우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소송결과에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는 문서는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변호사법2017.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착수금과 미확정 성공보수금이 있는 수임계약서의 인지세 계산과 납부 방법을 묻는다. 계약 시에는 최저금액인 착수금을 기재금액으로 하고, 성공보수금 청구문서는 보완문서로 본다. 보완 시 합계액 기준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변호사법2007.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변호사법2007.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변호사법2007.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법무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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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