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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가 계좌에 입금되면 압류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으나 입금 후 효력에 관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압류가 제한된 급여가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에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으나 입금 후 효력에 관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참고할 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의 경우, 압류금지재산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의 압류효력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05, 2006.7.20)을 참고.
붙임 :
※ 서면1팀-1005, 2006.7.20
정제 정리
질의
압류금지재산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압류금지재산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의 압류효력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05, 2006.7.20)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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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464 (<time datetime="2007-10-26">2007.10.26</time> 회신), "국민연금 급여가 계좌에 입금되면 압류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38)
- 원 제목
- 압류금지(제한)되어 있는 재산이 체납자의 예금계좌로 입금시 압류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