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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1회신일 2007.10.0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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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5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포괄양도 때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포괄양도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했다.

질의요지

사업포괄양도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포괄양도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467,2007.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포괄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해당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합계표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사업양수자의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1 (2007.10.05 회신), "사업포괄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55)
원 제목
사업양도시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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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