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주식 합계가 50% 이상이면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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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합계가 50% 이상이면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3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소유주식 합계가 B회사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B회사는 특수관계인이다.

특수관계자들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절반 이상일 때 회사가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개인3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소유주식 합계가 B회사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B회사는 특수관계인이다. 이 경우 개인3은 A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3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B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소유주식수 합계와 개인3의 A회사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B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면 B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149, 1999. 01. 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49, 1999.01.16

귀 질의의 경우 개인3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면 B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이 경우 개인3은 A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 합계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B회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징세46101-149, 1999.01.16에 따르면, 개인3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소유주식수 합계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B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개인3은 A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49 명의신탁 주식 실명전환 시 과점주주가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9 (<time datetime="2007-09-19">2007.09.19</time> 회신), "주식 합계가 50% 이상이면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14)
원 제목
법인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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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