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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무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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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무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면 교부 여부는 조사 효력에 영향이 없다.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여부가 세무조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었다.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면 교부 여부는 조사 효력에 영향이 없다. 범칙조사의 권리헌장 송달과 방법은 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와 세무조사의 효력에 관한 귀 질의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삼46019-11588 (2003.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8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56호 서식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서삼 46019-11588, 2003.10.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에서 규정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ㆍ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및 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등으로,

세무조사시 한번 더 납세자의 권리보호사항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며,

범칙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의 송달 및 송달방법 등은 국세기본법 제1장 제3절(서류의 송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가 세무조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답

1.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와 세무조사의 효력에 관한 질의는 서삼46019-11588(2003.10.10.)을 참고.

2.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8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56호 서식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유

○ 서삼 46019-11588, 2003.10.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에서 규정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ㆍ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및 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등으로,

세무조사시 한번 더 납세자의 권리보호사항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이며,

범칙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의 송달 및 송달방법 등은 국세기본법 제1장 제3절(서류의 송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1588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가 세무조사 효력에 영향을 주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8 (<time datetime="2007-08-07">2007.08.07</time> 회신), "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무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18)
원 제목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가 세무조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무조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