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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권리의 양수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법하게 환급금 권리를 양도했다면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사람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환급금 권리를 양도했다면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1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1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①납세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다만,「국세기본법」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국세환급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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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265 (<time datetime="2007-09-12">2007.09.12</time> 회신), "환급금 권리의 양수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43)
- 원 제목
-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