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한 회계연도 3회 이상 체납은 어떻게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5회신일 2007.08.0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회계연도 3회 이상 체납은 어떻게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9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조세범처벌법상 한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체납 횟수는 납세자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란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제10조의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란 납세자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기준으로 그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범처벌법」상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의 의미.

회답

「조세범처벌법」제10조의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란 납세자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기준으로 그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5 (2007.08.09 회신), "한 회계연도 3회 이상 체납은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36)
원 제목
체납범의 성립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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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