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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 뒤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남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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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청산 뒤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남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성립한 의무는 이후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한다.

법인 청산 이후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지 물었다. 이미 성립한 의무는 이후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한다. 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 해당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가 진행되었다.

질의요지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 사례(징세46101-1659, 2000.11.30; 징세 46101-189, 1999.10.05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59, 2000.11.30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해당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이하생략)

○ 징세46101-189, 1999.10.05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해산」하여야 하는 바,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3.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물론 특수관계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청산 이후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지 여부.

회답

○ 징세46101-1659, 2000.11.30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미 성립한 의무는 이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한다.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 해당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 징세46101-189, 1999.10.05

1.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해산하여야 하며, 해산에는 파산도 포함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의 국세 등과 특수관계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국세 등도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2 (<time datetime="2007-09-17">2007.09.17</time> 회신), "법인 청산 뒤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남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30)
원 제목
법인청산이후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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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