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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거부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환급신청 거부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공문을 받을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신고유무에 관한 질의는 관할 용산세무서로 이송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의 신고유무에 관한 질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관할 용산세무서로 이송되었다.
질의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92, 1999.10.05)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하의 신고유무에 관한 질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관할(용산)세무서에 이송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불복청구를 위하여 환급신청 거부결정의 공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회답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92, 1999.10.05)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신고유무에 관한 질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관할(용산)세무서에 이송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92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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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041 (<time datetime="2007-07-24">2007.07.24</time> 회신), "환급 거부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40)
- 원 제목
- 불복청구를 위하여 환급신청 거부결정의 공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